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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본상식

자동차 정기검사/정기검사 주기/정기검사 비용/정기검사 예약/부적합판정

by mccutterscarinfo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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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운영중인 차량은 개인/법인 차량 혹은 국산/외제 차량등 차종과 이용목적등을 불문하고 일정 기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 정기검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점검

자동차관리법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합니다.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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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차량의 경우에 신차 출고후 4년후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정기검사 기간 만료시 불이익:과태료 부과

과태료

지정된 검사일을 만료하게되면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는 4만원, 30일을 초과하면 매 초과 3일 경과시 마다 2만원 추가되어 ,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2.정기검사 항목

정기검사 항목

자동차 정기검사시 관능검사, 바퀴정렬, 속도계, 브레이크, 하체, 전조등 의 이상여부를 검사합니다. 이 밖에도 불법 튜닝여부등도 검사하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매연 배출 정도또한 검사 받게 됩니다.

 

 

3.정기검사 예약 및 비용

정기검사 예약

 

자동차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시에는 자동차의 차량번호와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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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berts.kr

 

정기검사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예약시 미리 결재 하면, 일정부분 할인을 받게 됩니다.

 

 

4.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분을 수리한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시에는 부적합 판정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점검
자동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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