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은 중고차 매매 시 혹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본인 소유의 재산임을 증명 시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신차 등록 시 혹은 중고차 매입 시에만 확인하고 다른 곳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필요한 경우에는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럴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이란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로, 해당 자동차의 기본제원과 등록된 소유자의 인적사항, 자동차 정기검사 기일등이 적혀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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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주 본인이 해당 자동차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거나 혹은 자동차의 제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 시에는 매매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매도인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 필요서류 및 비용
자동차 등록증의 경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직후부터 크게 신경 써서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이나 운행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통은 자동차 조수석 앞 수납공간(대시방) 등에 보관하거나, 혹은 분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자동차 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민원신청을 통해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자동차 차량번호와 소유자 본인의 주소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여 즉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시 700원의 금액이 소요되며, 카드 결제 등 의 방식으로 해당 요금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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