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추후에 교통 단속등을 통해 과태료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과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을 잘 구분해 두어 숙지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한 지역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가능 지역: 일반 주차장 등 + 갓길 흰색 실선 표시 구역+일부 노란색 실선 구역
건물 지하나 외곽등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 및 갓길에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에는 항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를 운행중 도로에 흰색 실선 표시가 된 지역에는 긴급상황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도로의 노면에 또한 노란색 실선 한줄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로 주변에 설치된 주차 가능 시간 안내 표지판을 확인하시고, 가능한 시간대에 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노란색 실선 2줄+4대 주차 금지 구역
도로 노면에 노란색 실선 2줄이 표시된 지역에는 주차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또한 소화전 이나 교차로 모통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4개 지역은 절대로 주차가 금지된 구역 입니다. 이들 4대 지역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수시
로 주차단속등이 이루어 지므로, 이들 지역에는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5분 이내 정차 가능 지역:노란색 점선
도로의 노면에 노란색 점선이 표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차를 세우는 경우에는 5분이내에 주차가 가능한 다른 지역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주차단속등에 적발된 경우에는 아래글을 참고하여 미납 과태료 상황등을 조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04.25 - [자동차 기본상식] - 미납 교통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e fine/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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