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차가능구역1 주정차가능 구역 / 주차금지 구역 구분하기 주차금지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추후에 교통 단속등을 통해 과태료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가 가능한 지역과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을 잘 구분해 두어 숙지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차가 가능한 지역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가능 지역: 일반 주차장 등 + 갓길 흰색 실선 표시 구역+일부 노란색 실선 구역건물 지하나 외곽등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 및 갓길에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에는 항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를 운행중 도로에 흰색 실선 표시가 된 지역에는 긴급상황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도로의 노면에 또한 노란색 실선 한줄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특정 요일과 시간대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4.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