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기검사부적합판정1 자동차 정기검사/정기검사 주기/정기검사 비용/정기검사 예약/부적합판정 국내에서 운영중인 차량은 개인/법인 차량 혹은 국산/외제 차량등 차종과 이용목적등을 불문하고 일정 기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 정기검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합니다.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 2024.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