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환급1 자동차 국채 환급금 조회 / 5년 지난 자동차 세금 환급 자동차 구입시 납부하는 세금중 일부는 구입후 5년이 지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자동차 구입시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국채 환급금 이란자동차 구입시에 납부하게 되는 취등록세 중 일부는 지역개발채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해당 채권은 5년의 만료기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국가기관에 되팔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구입후 5년의 시간이 지나면 구입시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되는데 이를 자동차 국채 환급금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년 소멸시효를 놓쳐 돌려받지 못한 국채 환급금이 20조 규모라고 하니, 국채 환급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 국채 환급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