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한종류인 보험 상품도 사실상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과 가장 관련 깊은 보험 상품이 자동차 보험일텐데요. 최근들어서는 "운전자 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 상품도 새롭게 출시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4.16 - [자동차 기본상식] - 자동차 보험 비교 플랫폼 / 자동차 보험 가입방법 /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방법
자동차 보험 이란:의무가입 보험
자동차 보험이란 차량운전시 발생한 사고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로 자동차 운전시 발생한 사고 인한 차량 자체에 대한 손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목적 으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차량 사고로 인한 재산상/인명상 피해 회복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 입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등 부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과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영업용 차량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자동차 보험 만기 전에 꼭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종류 | 보험종류 | 미가입 기간 | 최고 부과 금액 | |
10일이내 | 10일초과(1일 마다 부과) | |||
비영업용 차량 | 대인1 | 10,000원 | 4,000원 | 900,000원 |
대물 | 5,000원 | 2,000원 | ||
영업용차량 (기계차량 포함) |
대인1 | 30,000원 | 8,000원 | 2,300,000원 |
대인2 | 30,000원 | 8,000원 | ||
대물 | 5,000원 | 2,000원 | ||
이륜차 | 대인1 | 6,000원 | 1,200원 | 300,000원 |
대물 | 3,000원 | 600원 |
운전자 보험 이란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발생한 민형사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고,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상품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 사항등으로 운전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 나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 비교 사이트등에서 보험료와 보장 내용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알맞는 운전자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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